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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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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법한 강제집행 (2)
쉬운 우리 법
***병을 상대로 한 점포명도판결에 기하여 을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자 즉시 을이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한 경우 자력구제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1683 판결 [건물명도단행가처분][공1987.8.1.(805),1133] 【판시사항】 병을 상대로 한 점포명도판결에 기하여 을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자 즉시 을이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한 경우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병을 상대로 점포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한 다음 병을 상대로 하여 받은 본안판결에 기하여 을이 위 점포에 소유주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인도를 받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위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단행하였다..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은 것이 공권력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9 판결 [강제집행이의][집11(1)민,121] 【판시사항】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은 경우와 점유권 침탈 【판결요지】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은 것은 공권력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 된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2. 11. 22. 선고 62나1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