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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재산권
- 평등권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보칙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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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약벌 (3)
쉬운 우리 법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13515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2001.8.1.(135),1596] 【판시사항】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69조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변경 전 상호 : 설비공사공제조합)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 21. 선고 98나4941 판결 【주문】 원..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성격을 가졌다기보다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졌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제398조 [2] 민법 제3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공1993상, 127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4. 28. 선고..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판매대금][공1993.5.15.(944),1272]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