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신의칙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Today
- Total
목록위요지 (2)
쉬운 우리 법
***대문을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6.15.(132),1303]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및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의 의미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나요?(判例)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09하,1589] 【판시사항】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