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벌칙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Today
- Total
목록위임입법 (3)
쉬운 우리 법
***다른 법령에 근거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차용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에 해당하나요?(判例)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2013. 7. 25. 2011헌바39) 【판시사항】 가. 다른 법령에 근거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차용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기술’을 범죄구성요건인 ‘산업기술’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 중 제14조..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위헌소원 (2006. 12. 28. 2005헌바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
*** 처벌법규(處罰法規)의 위임(委任)의 요건은 어떠한가요? - 判例 舊 住宅建設促進法 제52조제1항제2호 등 違憲訴願 (1995.10.26. 93헌바62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처벌법규(處罰法規)의 위임(委任)의 한계 2. 구(舊)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제52조제1항제2호(1987.12.4. 법률 제3998호로 개정된 것) 및 제32조(1981.4.7.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된 것)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요지]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의 요청상 처벌법규(處罰法規)를 위임하기 위하여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犯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