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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보칙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불법행위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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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임입법의 법리 (2)
쉬운 우리 법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나요?(判例)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위헌소원 (2006. 2. 23. 2004헌바7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제2항단서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시행령의 위헌 여부와 위임규정의 위헌 여부의 관계 【결정요지】 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단서제6..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 아닌가요? - 判例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5. 10. 27. 2003헌바50·62, 2004헌바96, 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