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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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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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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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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동적 무효 (4)
쉬운 우리 법
***유동적 무효의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상태에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1703 판결 [전부금][공1997.1.1.(25),28]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2] 매매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및 그 계약관계가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3] 유동적 무효의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상태에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5.(914),642]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과 이 경우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다. 같은 법 제21조의3 1항 소정의 “허가”의 법적 성질 라.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7(1)민,286;공1999.7.15.(86),1398]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여부(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61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2.15.(48),3848]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유자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전매차익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채 그 소유 지분을 자신이 매도한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경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