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재산권
- 보칙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신의칙
- 평등원칙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Today
- Total
목록유료직업소개사업 (2)
쉬운 우리 법
직업안정법(6)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
직업안정법(1)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0.9]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0.9]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