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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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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2)
쉬운 우리 법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를 적용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집44(1)민,133;공1996.4.1.(7),904] 【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4]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하,1304]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기 이전에 갑의 자녀들 중 을 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갑이 을 사망 전에 을의 자녀인 병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위 임야가 병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