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벌칙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Today
- Total
목록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2)
쉬운 우리 법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19),2786]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도 포함되나요? - 判例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19),2786]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