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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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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2)
쉬운 우리 법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공2001.11.1.(141),2224] 【판시사항】 [1]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3]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5]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공2001.11.1.(141),2224] 【판시사항】 [1]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3]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5]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