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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공2002.1.15.(146),170]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62조, 제111..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공2002.1.15.(146),170]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62조,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