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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류분의 반환방법 (4)
쉬운 우리 법
***유류분의 반환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7.1.(253),1156] 【판시사항】 유류분의 반환방법 【판결요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유류분의 반환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공2005.8.1.(231),1228]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주식병합으로 발행된 신주권이 병합 전의 주식을 표창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반드시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7.1.(253),1156] 【판시사항】 유류분의 반환방법 【판결요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공2005.8.1.(231),1228]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