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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불법행위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평등권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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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언취지의 구수 (2)
쉬운 우리 법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이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유언무효확인의소][집54(1)민,75;공2006.4.15.(248),586]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이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는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하,1828]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3]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