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Today
- Total
목록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2)
쉬운 우리 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6.2.15.(244),239]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혼인의 무효][공2004.4.1.(199),551]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 시점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혼인파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