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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신의칙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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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2)
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17)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4절 사업 제13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ㆍ경영 및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바. 수산업 관련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각종 사업을 위한 교육ㆍ..
수산업협동조합법(6)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5절 사업 제60조(사업) ①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 어업질서 유지 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