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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제척기간
- 재산권
- 보칙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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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료법 제33조제2항 (3)
쉬운 우리 법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공2022상,879]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무효) [2]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약정금][공2011상,336] 【판시사항】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때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약정에 기한 급부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일부 가감한다면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비의료인 갑이 의료인 을을 고용하여 을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약정금][공2011상,336] 【판시사항】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때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약정에 기한 급부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일부 가감한다면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비의료인 갑이 의료인 을을 고용하여 을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