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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벌칙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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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2)
쉬운 우리 법
***의료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합니다(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의료지원 제33조(의료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34조(진료)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
***의료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합니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합니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33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의료지원 제32조(의료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