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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벌칙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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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료행위에 관여한 다수의 의사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손해배상(의)][공2005.11.1.(237),1689]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의료행위에 관여한 다수의 의사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손해배상(의)][공2005.11.1.(237),1689]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의료행위에 관여한 다수의 의사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