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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평등권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재산권
- 보칙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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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쉬운 우리 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 공동주택관리법(2)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
***총칙 - 공동주택관리법(1)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