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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평등권
- 신의칙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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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사결정기관 (3)
쉬운 우리 법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 [2] 어떤 단체의 당사자능력 유무 판단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주장하는 단체가 원심에 이르러 제1심과 달리 그 구성원을 일부 추가하여 주장한 것이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쓰레기매립장 설립에 따른 주민들의 권익 보..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권리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권리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동)이나 리(리)의 명의로 사정된 경우, 그 동·리의 법적 성질(=법인 아닌 사단) [3]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법인 아닌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 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하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한 후 그 구성원들이 나뉘어..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약속어음금][공1992.9.1.(927),2360] 【판시사항】 가.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나. 비법인사단인 선어중매조합의 대표자의 위임에 따른 어음행위로 인한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그 구성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