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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신의칙
- 보칙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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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2)
쉬운 우리 법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손해배상(의)][공2013상,927] 【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등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때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또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
***의사의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용역비][공2002.1.1.(145),17] 【판시사항】 [1] 의사의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개개 진료행위의 종료시) [2]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만으로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원시나 위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