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Today
- Total
목록의사표시 (3)
쉬운 우리 법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여금][공2013상,547] 【판시사항】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는 경우,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1심에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항소..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퇴직금][공1992.7.15.(924),1977] 【판시사항】 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주장자) 나. 갑이 그의 선택에 의하여 일단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문제는 거론치 않기로 각서까지 작성하였다면 갑의 위 퇴직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이 경우 재입사일 이후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와 그 예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실제적으로 문제될 경우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 제1065조의 방식을 준수하여야 하고, 유언자가 사망하여야 그 사망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또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자 사망 후 조건이 성취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