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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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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사 (4)
쉬운 우리 법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여금][공2006.9.1.(257),1500] 【판시사항】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4] 은행..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사임의사를 표시한 이사가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8하,1438] 【판시사항】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사임의사를 표시한 이사가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여금][공2006.9.1.(257),1500] 【판시사항】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4] 은행..
***이사와 이사회 - 상법(43)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