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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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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사회 (6)
쉬운 우리 법
신용보증기금법(3)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3장 임원과 직원 제14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이사 7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전문개정 2011.5.19]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
수산업협동조합법(15)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기관 제125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ㆍ해임 4. 사업계획ㆍ..
수산업협동조합법(5)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4절 기관 제36조(총회) ① 지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收支豫算)의 편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 차입..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채권확인등][집30(2)민,169;공1982.9.15.(688) 743] 【판시사항】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90조, 제391조 【전 문】 【신청인, 준재심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신청인, 준재심피고,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2인 【원..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갖나요?(判例)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1521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614] 【판시사항】 [1]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사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민..
***이사와 이사회 - 상법(43)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