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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평등권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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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의신청 (4)
쉬운 우리 법
***수급권자 등의 지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유형ㆍ방법ㆍ수량 및 제공기간 2. ..
***이의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이의신청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1. 7. [행정예규 제1028호, 시행 2014. 11.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규칙 제69조에 따라 공탁관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공탁 신청사건 2. 공탁액이 금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4.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한 사실증..
***이의 - 부동산등기법(1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이의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1조(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