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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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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2)
쉬운 우리 법
공탁법 일부개정 2015. 12. 15. [법률 제13565호, 시행 2015. 12. 1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공탁)의 절차와 공탁물(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
***이의신청 등 - 상업등기법(9 - 마지막)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이의신청 등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