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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제척기간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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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해관계인 (10)
쉬운 우리 법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87. 10. 30.자 87마86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12.15.(814),179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의 의의 및 이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 겸 소유자가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84. 6. 19.자 84마23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2(3)민,95;공1984.9.15.(736)141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에 어긋난 경락절차와 이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 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경매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1968. 7. 31.자 68마71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349] 【판시사항】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경매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는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3항 【참조판례】 1964. 3. 24. 선고 63마4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5. 1.자, 선고 68라23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3. 12.자 98마206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5] 【판시사항】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判例)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5.1.15.(218),65] 【판시사항】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4]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제2항의 규정 취지 [5]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34조의 규정 취지 [6]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
***구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의 의의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87. 10. 30.자 87마86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12.15.(814),179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의 의의 및 이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소유자의 법..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5. 19.자 2005마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5.7.15.(230),1107]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민사집행법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락절차규정에 어긋난 잘못이 있음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87. 10. 30.자 87마86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12.15.(814),179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의 의의 및 이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