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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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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 (2)
쉬운 우리 법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서 입찰불능된 선행 기일 이후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행하여진 경우, 바로 그 다음 기일에 관하여 위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일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 [낙찰허가][공2000.1.15.(98),126] 【판시사항】 [1]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617조제2항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서 일괄지정 이후에 새로이 이해관계..
***입찰절차에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입찰절차에 참여한 경우,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 [낙찰허가][공2000.1.15.(98),126] 【판시사항】 [1]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617조제2항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서 일괄지정 이후에 새로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