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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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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해상반행위 (7)
쉬운 우리 법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인 경우에도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4.1.(151),642]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2]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3] 인영의 인정과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판결요지】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가요?(判例)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44(2)민,309;공1997.1.1.(25),22] 【판시사항】 [1]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
***기존 채무의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의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0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5.15.(58),1273] 【판시사항】 [1] 기존 채무의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의 해석 [2]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약정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정산절차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3]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이 이..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3.1.(149),473] 【판시사항】 [1]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921조제1항 소정의‘이해상반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
***증여부동산의 인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이 된 경우, 증여계약은 이행이 종료하였나요?(判例)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3)민,138;공1981.12.15.(670), 14486] 【판시사항】 가. 증여부동산의 인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이 된 경우 증여계약의 이행종료여부(적극) 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그자에 대한 증여행위와 이해상반행위 여부(소극) 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자 소유 부동산을 타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친권의 남용이라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하여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이 종료되어 수증자는 그로써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법정대리인인 친..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46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2.1.15.(912),297] 【판시사항】 가.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하여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
***친권의 남용이 인정되나요? - 判例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3)민,138;공1981.12.15.(670), 14486] 【판시사항】 가. 증여부동산의 인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이 된 경우 증여계약의 이행종료여부(적극) 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그자에 대한 증여행위와 이해상반행위 여부(소극) 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자 소유 부동산을 타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친권의 남용이라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하여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이 종료되어 수증자는 그로써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