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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보칙
- 재산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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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2)
쉬운 우리 법
공직자윤리법(3)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 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공직자윤리법(3)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 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