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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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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3.15.(246),419] 【판시사항】 [1] 민법 제565조에서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3.15.(246),419] 【판시사항】 [1] 민법 제565조에서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