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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평등권
- 신의칙
- 재산권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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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7.15.(62),1878]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매수인이 전매 목적하에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려고 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란 공란의 인감..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매매잔대금][공2002.2.1.(147),260] 【판시사항】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