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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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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변제제공하였더라도 수령거절 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하게 해주는 일련의 사실이 공탁원인에 대한 주요사실인가요?(判例)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0.1.(977),2513] 【판시사항】 가.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나. 변제제공하였더라도 수령거절 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하게 해주는 일련의 사실이 공탁원인에 대한 주요사실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변제를 제공하..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0.1.(977),2513] 【판시사항】 가.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나. 변제제공하였더라도 수령거절 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하게 해주는 일련의 사실이 공탁원인에 대한 주요사실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변제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