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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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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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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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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19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교환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제..
***이행인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기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인수채무금][공2009하,1111] 【판시사항】 이행인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기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3905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54조, 제5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공2008상, 523) 【전문..
***사업 또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22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 또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 [2] 임대아파트 매수인이 매도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2] 주택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당연히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19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교환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채무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이행최고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8.15.(208),1330] 【판시사항】 [1] 채무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이행최고 및 이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2]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 및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4]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