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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벌칙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과태료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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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행제공 (3)
쉬운 우리 법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0.1.(977),2513] 【판시사항】 가.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나. 변제제공하였더라도 수령거절 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하게 해주는 일련의 사실이 공탁원인에 대한 주요사실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변제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수령하지 아니..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545조, 제548조 [2] 민법 제2조, 제5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4..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4646,94653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의 정도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제53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공2001하, 1356)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