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평등원칙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평등권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Today
- Total
목록이행지체 (4)
쉬운 우리 법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그 정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부당이득금·매매대금][공2001.7.1.(133),1356]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그 정도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의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나요?(判例)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공1999.8.15.(88),1587] 【판시사항】 [1]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소극)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7.15.(62),1878]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매수인이 전매 목적하에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려고 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란 공란의 인감..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7.15.(62),1878]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매수인이 전매 목적하에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려고 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란 공란의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