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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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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가처분이의][공1999.5.15.(82),851]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839조의2 【전 문】 【신청인,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0.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가처분이의][공1999.5.15.(82),851]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839조의2 【전 문】 【신청인,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