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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벌칙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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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쉬운 우리 법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제1항제1호가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 등 위헌소원 {2013. 8. 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제2항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등 위헌확인 (2000. 6. 1. 98헌마21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제2항의 법적 성질 2. 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를..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사항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나요? - 判例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1994. 12. 29. 94헌마2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집 6-2, 510~534] 【판시 사항】 1.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사항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시설치(市設置)등에관한법률(法律) 제4조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 요지】 1.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