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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보칙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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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인감의 제출 (2)
쉬운 우리 법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 상업등기처리규칙(6)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열람과 증명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제35조(인감의 제출) ① 인감 또는 개인감(개인감)을 제출하는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개인)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등기절차 총칙 - 상업등기법(4)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