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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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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인지의 효력 (2)
쉬운 우리 법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3)민,103] 【판시사항】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판결요지】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한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5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상고인】 피고 종중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인 호적기재가 구 호적법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에 해당되나요?(判例) 대법원 1978. 3. 7. 자 77스12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6(1)행,89;공1978.5.15.(584),10740] 【판시사항】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인 호적기재가 호적법 제12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호적기재자체로보아 당연무효의 호적기재도 호적법 제120조에 해당하므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7.9.20. 고지 76라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