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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불법행위
- 신의칙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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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인지청구의 소 (2)
쉬운 우리 법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공1997.3.15.(30),772] 【판시사항】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등재된 자가 실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103 판결 [부양료][공1982.2.15.(674),178] 【판시사항】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등재된 자가 실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55조, 제865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