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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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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괄경매 (5)
쉬운 우리 법
***동일한 담보제공자에게 귀속된 2개 이상의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判例) 대법원 2003. 8. 19.자 2003마803 결정 [부동산낙찰허가][미간행] 【판시사항】 집행법원의 일괄경매결정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동일한 담보제공자에게 귀속된 2개 이상의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8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공2001하, 2309)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3. 3. 31.자 2003라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입찰..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判例)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5.1.15.(218),65] 【판시사항】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4]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제2항의 규정 취지 [5]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34조의 규정 취지 [6]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견련성이 없는 수개의 항공기를 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괄경매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낙찰허가][공2001.11.15.(142),2309]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의 일괄경매 규정이 항공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나 입찰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에서 일괄경매의 요건으로 수개의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견련성을 요구하는 취지 [3]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견련성이 없는 수개의 항공기를 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괄경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72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2.15.(914),633] 【판시사항】 가. 경매목적물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상호 이용상의 견련성이 있다고 보아 일괄경매한 집행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공시송달할 재판서의 정본에 수송달자의 주소가 외국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공시송달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경매목적물인 건물의 용도를 착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을 무려 100평방미터나 작게 잡아 평가한 감정평가보고서 기재 가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2. 27.자 91마1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5.1.(895),1154] 【판시사항】 가.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나. 채무자 소유의 대지 위에 2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결정요지】 가.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채무자 소유의 대지 위에 2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대지와 2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경매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