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재산권
- 신의칙
- 보칙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Today
- Total
목록일괄매각결정 (2)
쉬운 우리 법
***일괄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12. 21.자 2012마379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판시사항】 [1] 일괄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규정한 최저경매가격과 비..
***일괄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12. 21.자 2012마379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판시사항】 [1] 일괄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규정한 최저경매가격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