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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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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반사면 (3)
쉬운 우리 법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가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나요?(判例)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공1996.2.15.(4),630] 【판시사항】 [1] 일반사면의 효과 [2]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가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사면법 제5조제1항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사면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인가요?(判例)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00. 6. 1. 97헌바7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사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헌법 제79조제3항의 의미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사면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우리 헌법 제79조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사면·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면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면의 종류, 대상..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사면법)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됩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면법 타법개정 2016. 1. 6. [법률 제13722호, 시행 2017. 7. 7.]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