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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벌칙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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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반적 행동의 자유 (7)
쉬운 우리 법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1호 중 “제11조제1항 본문”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제1호 위헌소원 (2011. 11. 24. 2011헌바18) 【판시사항】 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1호 중 “제11조제1항 본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위헌소원 (2010. 2. 25. 2008헌바83) 【판시사항】 1.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허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제1항 중 사회봉사 명령에 관한 부분이 사회봉사의 의의, 부과요건,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형법 제62조의2제1항 위헌소원 (2012. 3. 29. 2010헌바100) 【판시사항】 1.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제1항 중 사회봉사 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회봉사의 의의, 부과요건,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형의 집행을 유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본인인증 조항’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1호 등 위헌확인 (2015. 3. 26. 2013헌마517) 【판시사항】 1.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및 게임산업법 시행령(2012. 1. 20. 대통령령 2352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본인인증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를 통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판례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2011. 11. 24. 2011헌바51) 【판시사항】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를 통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6호의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07. 1...
***대마의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등 위헌소원 (2010. 11. 25. 2009헌바246) 【판시사항】 가. 대마의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61조제1항제8호, 제3조제11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4호 위헌소원 (2006. 5. 25. 2005헌바9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