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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신의칙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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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반적 행동자유권 (6)
쉬운 우리 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주소의 자서’와 ‘날인’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제1항 중 ‘주소’ 및 ‘날인’ 부분 중에서 ‘날인’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나요?(判例) 민법 제1066조제1항 위헌소원 (2008. 12. 26. 2007헌바1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주소의 자서’와 ‘날인’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제1항 중 ‘주소’ 및 ‘날인’ 부분(이하 한정된 부분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에서 ‘날인’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무엇인가요?(判例) 의료법 제25조제1항 등 위헌확인 (2002. 12. 18. 2001헌마37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행위’를 개인의 경제적 소득활동의 기반이자 자아실현의 근거로 삼으려는 청구인의 기본권, 즉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의료행위를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사활동으로 삼는 경우에는 헌법 제10..
***자기결정권의 내용 헌법상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개인의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인간의 존엄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헌법의 경우 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우리 헌법재판소도 刑法 第241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자기결정권 1. 의의 헌법상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개인의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다른 측면입니다. 2.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우리헌법의 경우 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
***사적자치권 - 判例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3. 5. 15. 2001헌바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이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의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사적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상의 도급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이 사건 법률..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 - 判例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1991. 6. 3. 89헌마204 全員裁判部) [판례집 3권, 268~287] 【판시사항】 1.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과 헌법상(憲法上)의 지위(地位) 2. 기본권침해요소(基本權侵害要素)가 있는 제도(制度)의 합헌요건(合憲要件) 3. 화재(火災)로인한재해보상(災害補償)과 보험가입(保險加入)에관한법률(法律) 4.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 입법(立法)에 있어서 적용(適用)될 이른바 이중기준(二重基準)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 【결정요지】 1.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