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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보칙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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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시보상 (2)
쉬운 우리 법
선원법(10)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0장 재해보상 제94조(요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ㆍ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
***재해보상 - 근로기준법(7)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위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