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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벌칙
- 보칙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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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금 (3)
쉬운 우리 법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을 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1269] 【판시사항】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을 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
***임금 - 근로기준법(3)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임금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