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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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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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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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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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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 여부 (2)
쉬운 우리 법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인가요?(判例)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건물명도][공1991.2.15.(890),590] 【판시사항】 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 여부(소극) 나.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건물명도][공1991.2.15.(890),590] 【판시사항】 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 여부(소극) 나.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