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제척기간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Today
- Total
목록임대차계약 (3)
쉬운 우리 법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44785 판결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공1997.6.1.(35), 1574]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21863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공2007.9.15.(282),1453]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대차보증금액보다 임차인의 채무액이 많은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작물의 소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소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점포명도등·임대차관계존재확인][공2005.11.1.(237),1677]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및 그 발생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